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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카드 발급비 및 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기준 변경 안내(2026년 7월 1일부터 감면 기준 변경)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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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회원카드 발급비 및 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기준 변경 안내(2026년 7월 1일부터 감면 기준 변경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남구노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-06-22 10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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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회원카드 발급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기준 변경 안내

남구노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회원카드 발급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기준이 변경됩니다.

✔ 남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
기존과 동일하게 회원카드 발급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가 무료입니다.

✔ 타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
회원카드 발급비(5,000원) 및 프로그램 이용료가 유료입니다.

※ 7~8월 프로그램 접수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.

※ 경로식당 이용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1식 3,000원입니다.

문의 : 남구노인복지관 사무실(062-367-622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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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운영지원팀 062-367-3224

복지사업1팀 062-367-3221

복지사업2팀 062-367-3222

복지사업3팀 062-366-0791

(평일 09:00 ~ 18:00 / 주말 및 공휴일 휴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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